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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지내시는 부모님의 안전이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 무료로 독거노인의 가정에 비상벨과 센서 등을 설치하여 주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도록 그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버튼을 누르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상벨(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들의 가정에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감지, 활동 감지, 응급 호출 버튼(비상벨) 등을 통해 작동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주요 서비스 내용

     

    • 화재 감지기: 가정 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면 즉시 119에 신고됩니다.
    • 활동 감지 센서: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가족이나 응급관리요원에게 통보됩니다.
    • 응급 호출 버튼(비상벨):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비상벨)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119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24시간 모니터링:이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언제든지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비상벨(응급안전안심서비스)

     

     

     

    3. 지원 대상

     

      1)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65세 이상의 노인

     

      2)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3) 조손가구 : 노인(65세 이상)과

        - (노인 1인노인1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노인2 및 손자녀) 노인2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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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거노인 비상벨(응급안전안심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시기: 상시 신청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현장조사: 신청 후,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설치 및 필요한 장비 확인
    • 서비스 시작: 모든 설치가 완료되면 서비스 개시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중앙모니터링센터( ☎1566-3232)

     

     

     

     

     

     

    5.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필요성

     

    • 고령화 사회의 필수 서비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이 점점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빠른 구조로 생명 보호: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은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 심리적 안정감 제공: 보호자는 물론 이용자 본인에게도 안심감을 제공하며, 긴급 상황에 대한 불안을 덜어줍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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