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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심리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의 심리상담을 돕기 위해 최대 64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에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증빙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증빙 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을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자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의 두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우선으로  필요한 경우
    2.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유사한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2. 지원 내용 및 금액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심리상담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받을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이 바우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120일 간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과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단가

     

    서비스 유형 서비스 주체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1급, 전문상담사 1급
    1회당 8만원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민간자격)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전문가  2급, 전문상담사 2급
    1회당 7만원

     

     

     

    ★ 본인부담금(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소득 수준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기초생활구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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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공식 웹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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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4.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

     

    1.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원)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지원 대상별 증빙서류(공공기관 의뢰서 등)

     

     

    2. 처리절차

     

    아래의 처리절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예약(전화 등)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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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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